외교부는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배상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있는데요.
정부는 끝까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박 진 / 외교부 장관 :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도록 한 정부 발표에 일부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양금덕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어제) : 일본한테 받아야지, 동냥해서는 안 받으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변제 방식을 추진해온 정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가 끝까지 판결금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도 배상금을 공탁하면 법적인 권리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외교부의 설명이 맞는지 민법과 공탁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배상금을 줄 수 있는지 입니다.
민법 제469조를 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거부하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우리 민법 규정이 당사자가 의사표시로써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미츠비시 중공업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변제금 받기를 거부할 때는 변제금을 법원에 맡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 실무를 보면 이때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전범진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정부 재단이라는 게, 채무자(일본 기업)한테 무슨 위임을 받아서 공탁할 권한도 없는 것 같고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가 이것을 공탁한다고 해서, 유족들이 동의를 하지... (중략)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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